2차회의서 31일 최종 소환...불응시 강제집행
헌터 "조지아 주헌법상 윤리위 파면권한 없어"
조지아 출신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귀넷 커미셔너위원회(BOC)에 제소된 토미 헌터 귀넷 커미셔너에게 소환장이 발부된다.
데이비드 윌 변호사, 챨스 루시우 훼옛카운티 커미셔너 등으로 구성된 BOC 윤리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갖고 "헌터 커미셔너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오는 31일 청문회에 참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소환장이 발부됐는데도 헌터 커미셔너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경찰력을 동원, 강제집행할 수 있다. 5월3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헌터 커미셔너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헌터 커미셔너 사임 촉구 시위에 참석한 수잔 크라이머 씨는 "헌터 커미셔너는 부임 시 맹세한 윤리강령(Ethics Code)을 어기고 윤리위원회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소환장 발부로 인해 헌터 커미셔너가 청문회에 참석해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터 커미셔너 측은 윤리위가 지난 5월1일 공식 답변을 요구한데 대해 "조지아주 헌법에 BOC가 선출직 공직자인 커미셔너를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무시했다. 이인락 기자
귀넷 커미셔너 윤리위 2차 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윌(오른쪽) 위원장, 챨스 루시우(왼쪽)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