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 교사,초등학교서 요가레슨...기독교 학부모들 거센 항의
교육청,타 학교로 전보조치하자 교사 "차별 당했다" 소송
매트로 애틀랜타 교육현장에서 ‘요가’ 논쟁이 뜨겁다. 발단은 초등학교 교감이 학생들에게 요가를 가르치면서 시작됐다.
캅 카운티 마블톤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보니 콜은 최근까지 재직 중이던 불라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요가를 가르쳤다. 하지만 주로 기독교 신자인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학교와 교육청에 빗발쳤고 결국 교육청은 콜을 마블톤 초등학교로 전보발령 냈다.
그러자 콜은 지난 4월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조지아 북부 연방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콜은 소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요가는 종교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항의를 구실삼아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콜은 이어 “이번 인사조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물리적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에 따르면 요가수업을 한다는 이유로 불라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콜의 교실창문에 손을 대고 “예수가 불교를 학교로부터 쫓아 낼 것”이라면서 집단으로 기도를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어 콜은 “캅 교육청은 기독교적 색채가 있는 것들만 종교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위선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콜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콜의 전보발령은 결코 차별행위가 아니며 동시의 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측의 변호인 찰스 바흐만 변호사는 “콜이 가르친 요가에 종교적인 색채가 없다면 그의 행위가 연방수정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연방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심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미국의 기독계와 교육계에서는 그 동안 힌두교에서 발생한 요가를 놓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대표적인 보수적인 종교단체인 남부침례교단은 지난 2010년 “요가는 동양의 종교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위한 기독교적 방법이 아니다”라고 공식 선언했다 또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 법원은 학교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행위는 연방수정헌법상의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캅카운티는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도 기독교적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지난 2002년 “진화론은 이론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과학교과서에 붙이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우빈 기자
일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가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