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시, 120번 도로·뷰포드Hwy 교차로 등 2곳서
안전 위협...적발시 범칙금 500달러 & 벌점 3점 부과
둘루스시가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적색신호등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서 있는 차량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둘루스시는 최근 둘루스 하이웨이(120번 도로)와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러버드 교차로, 둘루스 하이웨이와 뷰포드 하이웨이 교차로 등 2곳에 대형 X자 형태의 마크를 표시한 뒤 이 지역에서의 교차로 진입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둘루스 경찰은 최근 이 두 지역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중에도 교차로에 서 있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지고 교통안전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현행 조지아 규정에 따르면 청색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경우에도 교통정체로 적색신호등으로 바뀔 때까지도 교차로에 서있는 차량은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적발 시 범칙금 500달러와 벌점 3점의 처절을 받게 된다.
시는 비록 청색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서 차량이 정체될 때는 무조건 진입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린 뒤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때 진입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둘루스 경찰은 인근 상가 등에 대기한 채 집중단속을 하고 있어 이 지역을 운행할 때는 항상 유의해야 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