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거래위원회
무료 리포트 이용
직접 오류정정 당부
크레딧 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 거래위원회(FTC) 따르면 크레딧 점수 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기범들이 크레딧 정정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비자에게 접근, 크레딧 기록에 올라 있는 정확한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라고 권하는 것과 훔친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하며 융자를 신청하라고 권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FTC는 ▲크레딧 점수를 올려줄 테니 수수료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새로운 신원(identity)을 만들어주겠다고 보장하는 행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큰 액수의 부채를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무작정 크레딧 점수를 올려주겠다고 보장하는 행위 ▲일을 시작하기 전 고객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며 이 같은 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부탁했다.
FTC는 크레딧 정정기관을 비롯한 제3자의 도움 없이 소비자들이 크레딧 점수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FTC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에퀴팩스, 엑스페리안, 트랜스유니언 등 3대 크레딧 평가기관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크레딧 전문 웹사이트 ‘크레딧카르마 닷컴’(creditkarma.com)에 등록하면 무료로 크레딧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며 “크레딧 리포트에 부정확한 카드사용 금액이나 부채 액수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크레딧 평가기관에 연락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레딧 점수의 상당부분은 소비자의 부채가 크레딧 한도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FTC는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비율’(ratio)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비율이 크레딧 한도액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크레딧카드 빚이 한도액의 30%가 넘으면 매달 밸런스를 완전히 갚아도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카드빚은 사용가능 금액의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들은 카드빚이 한도액의 30%를 넘으면 이메일 또는 텍스트 알림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