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라벨링 등 기초규정 위반 많아
앨러지와 직접적 관련 요소 꼭 표기를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시행중인 식품 안전 현대화법을 비롯, 새롭게 변경 또는 강화된 식품 수입 관련 규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한국기업이 늘고 있어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한인기관 및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FDA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세미나가 개최했다..
LA 총영사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LA 지사,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FDA 수입운영 부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산 수입품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들, 무역 전문 변호사 등 1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2016년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통관 애로사항 중 약 40%가 FDA 소관 품목으로 47개 수입관련 규제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식품,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미국 GDP의 25%에 해당하는 물품이 FDA 소관품목이 되는 등 FDA에 더 큰 단속권한이 부여되고 있고,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통과를 계로 FDA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산 식품의 미국 수출에 집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검증 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규정 시행 본격화 등 급변하는 FDA 수입규제 속에서도 여전히 FDA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한국산 식품의 상당부분이 제조자 등록, 라벨링 등 기초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FDA 수입운영부서 댄 솔리스 최고책임자는 “FSVP는 수입업체가 해외 공급업체와 연계해 수입식품이 불량하거나 위험하지 않으며 FDA의 질병예방 통제 요구사항 및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임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의 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DA 검사전문가 수잔나 최 대령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산 식품 및 건강식품의 실제 적발사례를 통해 라벨링 등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라벨링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제품명 ▲용량 ▲성분 ▲영양소 ▲알러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 ▲필요에 따라서 제조업체, 포장업체, 공급업체의 이름과 주소로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칼로리, 소금, 설탕 등의 성분은 누락없이 정확하게 표기돼야 한다. 또한 앨러지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요소, 우유, 계산, 견과류, 밀가루, 갑각류, 생선 등은 꼭 표기해야 한다.
최 대령은 “한국제품을 수입할 경우 제품명을 포함해 라벨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며 “수입업체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졌다. FDA 통관 규정을 미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수입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며 “수입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한국산 제품의 수출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여 한국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지난달 30일 열린 FDA 법규준수도 제고 세미나에서 수잔나 이 대령이 수입물품 라벨링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