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환자에게도 허용
상·하원 지도부 수정안 합의
의료용 대마초 허용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조지아 주 상원과 하원 지도부는 의료용 대마초 법안 수정안(SB)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허용된다,
지난 달 상원을 통과해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인 SB16은 알츠하이머와 AIDS, 자폐증, 수포성 표리박리증, 말초신경증, 투렛 증후군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합의에 따라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지아에서 최소 1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 주거기준도 삭제됐다. 대신 상·하원 지도부는 타주에서 이주해 온 경우 타주에서 발급받은 의료용 대마초 진료카드를 45일간 인정해 주기로 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조지아에서 환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의사가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했을 경우 이 사실을 1년에 4회 신고해야 하던 규정도 연 2회로 축소됐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현재의 의료용 대마초 법안은 연 최대 20온스까지의 의료용 대마초를 암과 파킨스병, 간질환 등 8개 질환 환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정 합의된 SB16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상원의 재표결을 거쳐 주지사에게 이송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