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나는 영주권자라서 SSI(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오는 분들이 계시다. 시민권자나 10년 이상 세금을 낸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 가구라면 식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인 Food Stamps(이하 푸드 스탬프)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하 SNAP)’으로 알려진 조지아주의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 가구의 식비 부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가구라 함은 혼자 사는 한 사람이나 가족, 또는 같이 살면서 일상적으로 함께 식품을 사서 조리를 해먹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과 재정이 제한적인 가정들을 돕는다.
Food Stamps를 신청하려면, Application for Benefits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 DFCS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소는 2211 Beaver Ruin Rd #130, Norcross, GA 30071 또는 446 West Crogan Street Suite 300, Lawrenceville, GA 30046이며, 팩스 번호는 (678) 717-5317(Cobb County), (678) 747-6814(Gwinnett County), (770) 344-5950(Forsyth County) 등을 사용하면 된다.
신청서 용지 번호는 Form 297로써, 877-423-4746으로 전화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웹사이트(http://dhs.georgia.gov)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지역의 가족 및 아동 서비스 부서(DFCS)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 상에 성명, 주소, 날짜, 그리고 가장 또는 가족 구성원의 서명이 있고, 신청서가 해당 부서에 전달되어야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ID 또는 운전면허증, SSN 증명, 수입 증명서(월급 명세서, 양육보조비, 의료비, 치료를 받기 위해 발생한 교통비 증명)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접수된 후에 신청자는 직원의 인터뷰를 전화로 받게 되며, 혜택을 받기 까지 3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혜 금액은 수입, 재산, 가족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수혜자가 되면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연방 민권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인종, 성, 종교적 신념, 장애, 나이, 정치적 신념 또는 이전 민권 운동에 대한 보복 또는 앙갚음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대체 대화 수단이 필요한 사람은 (예, 점자, 큰 문자, 음성 테이프, 수화 등) 급여를 신청하는 대행기관(주 또는 해당 지역)에 연락하면 되는데, 청각 장애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800) 877-8339 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여러 나라 언어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