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관련법안 통과 눈앞...9월부터 효력
일반 증류주도 직판 허용...도매업체 타격 받을 듯
한인 주류업계 "정책분석하고 시장 영향 살필 것"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맥주와 일반 증류주(위스키)를 양조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판매 개정안(SB85)를 찬성 147표, 반대 14표로 승인했다. 당초 이 법안은 맥주에 대해서만 양조장 등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류주까지 포함됐다.
주상원은 이번 주 안으로 수정 SB85를 승인해 네이선 딜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날 하원 전체 표결에 앞서 미첼 콜드웰 의원은 "다른 주의 맥주 양조장 업체들은 조지아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제 조지아도 다른 주처럼 양조업체의 주류 직접 판매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현행 주류판매법은 양조장 투어에 참가하는 관광객에 한해서만 일정량 이하의 맥주를 양조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 맥주양조장협회와 맥주도매협회는 양조장의 맥주 소비자 직접판매를 놓고 지난 수년간 대립해 오다 SB85 발의 전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SB85가 발효되면 맥주와 와인 직접 생산업체의 판매는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이지만 주류도매상의 매출은 다소 감소될 것이 예상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9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 추진에 대해 조지아한인주류협회 임형기 이사장은 "맥주 등의 양조장 직접 판매로 인해 한인 주류비즈니스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정책 진행 및 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한인 비즈니스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영업중인 한인 주류소매업소(리커 스토어)는 등록회원 120여곳을 비롯해 비등록회원 포함 모두 150여 곳이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