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등 은퇴연금
모기지 이자·기부금
세금감면은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개인소득세 세율구간을 기존의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기본공제액(standard deduction)을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세제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세제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일반 납세자들이 누리는 세금공제 혜택 중 일부가 사라질 것으로 관측돼 우려를 낳고 있다. AP 통신이 트럼프 정권이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혜택들과 존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들을 정리했다.
■ 사라질 가능성 큰 혜택들
1. 주·로컬 세금 (state and local taxes)
2016년 미국 내 4,300만 가정이 주·로컬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와 판매세, 재산세를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주·로컬 세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납세자들은 700억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을 택하는 납세자의 90% 이상이 주·로컬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와 판매세 등을 공제한다. 공화당 하원은 납세자들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혜택을 폐지할 전망이다.
2. 재산세(property taxes)
지난해 미국 내 3,500만 가정이 연방 세금보고시 소유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공제를 신청했다. 재산세 공제를 통해 납세자들은 330억달러를 절약했다. 이 또한 공화당 하원이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미국인의 50%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 건강보험의 경제적 가치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2016년 1,550억달러를 절약했다. 건강보험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공화당 내부적으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
■ 존속 예상되는 혜택들
1. 은퇴연금 불입금
개인 납세자가 누리는 가장 큰 세금공제 혜택 중 하나이다. 지난해 납세자들은 은퇴연금 불입금 공제를 통해 1,800억달러를 절약했다. 직장인들은 올해도 401(k)에 연간 최고 1만8,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2018년 1~4월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이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50세 이상 직장인들은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행 6,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의 연간 최대 불입금도 현행 5,5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되며, 캐치업 기준에 따라 추가로 IRA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도 현행 1,000달러에서 변함이 없다.
2.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2016년 미국 내 자녀가 있는 3,000만 저소득층 가정이 EITC를 신청, 730억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 이 혜택은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클레임하는 혜택이라 공화당이 존속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 모기지 이자 (mortgage interest)
지난해 미국 내 3,400만 가정이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한 세금감면 효과는 650억달러 였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모기지 이자 공제가 주택구입을 촉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주택소유주 및 부동산·모기지 융자업계는 이 혜택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4. 자선단체 도네이션 (charitable contribution)
2016년 3,600만 가정이 교회, 비영리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570억달러를 절약했다. 공화당 하원의 세제개혁안에 자선단체 기부금 공제를 없애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