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경쟁 저해한다" 판결
건강보험회사 애트나(Aetna)가 추진해온 경쟁회사 휴매나(Humana) 인수가 좌절됐다.
연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23일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인수·합병 불허 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의료보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이를 저지해 달라는 지난해 7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건강보험회사인 앤섬-시그나의 합병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반대가 받아들여질 공산이 커졌다.
애트나가 휴매나를 370억 달러에 인수하는 협상은 2015년 7월 타결됐다. 당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으로 의료비 상승에 직면한 건보사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