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세금보고가 내주 월요일인 23일 시작돼 4월18일 마감한다. 환급은 예년보다 1~2주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1인당 인적공제금액 등 올해 보고에서 달라진 사항과 해외금융자산 신고 등에 관해 소개한다.
I. 세금보고 일정·준비서류
II. 달라지는 것·해외금융자산
■올해 달라지는 것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가족 1인당 공제금액이 50달러 인상돼 4,050달러가 됐고, 기초공제(Standard Deduction)는 작년과 같다. 표준 마일리지(Standard Milage)는 하향 조정됐다. 비즈니스에 사용된 차량의 마일리지는 3.5센트 하향 조정돼 마일당 54센트가 됐고, 이사 및 의료 마일리지는 5센트가 줄어 19센트, 자선기관 봉사로 관련된 마일리지는 14센트로 됐다.
증여 및 상속세(Gift & Estate Tax)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액(Annual Exclusion)은 1만4,000달러로 작년과 같으나 상속 및 증여의 누적 총 공제한도액은 545만달러로 작년보다 2만달러가 상향 조정됐으며, 증여나 상속금액이 총 공제한도 이내라도 Annual Exclusion을 초과하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저소득층 보조금(Earn Income Tax Credit)은 수입 정도에 따라 환급해주는 금액을 올해 최대 $6,269(3인 자녀 이상), $5,572(2인 자녀), 그리고 $3,373(1인 자녀)로 변경됐다. Form 1099를 받아 Sch-C를 첨부하는 납세자에게, 2013 Tax Return부터 적용되었던, 따로 Form 8829없이 간편히 $1,500 홈오피스 비용공제도 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
■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 혹은 개정이 예상되나 2016 세금보고서에는 작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무보험자의 경우 벌금이 (1)성인(18세 이상) 695달러+미성년자 347.50달러, (2)가계소득의 2.5%를 계산하여 (1)과 (2)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 관련 소득 및 금융자산보고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FORM 2555를 작성해 1인당 최고 10만1,300달러를 공제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해외소득이 있다면 20만2,6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Schedule B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FORM 8938에 보고하고, 금융자산 내용과 FBAR 양식 FinCEN FORM 114 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 자산 신고는 IRS와 재무당국의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 보고한다.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2016년 12월31일 현재 계좌잔고가 독신의 경우 5만달러(부부합동 10만달러) 이상이거나, 2016년도 중 하루라도 7만5,000달러(부부합동 15만달러) 이상인 적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이름, 주소, 금액 및 계좌번호를 보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독신의 경우 연말잔고 20만달러(부부합동 40만 달러), 연중 최고 잔고 30만달러(부부합동 60만 달러)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세금 보고시에 IRS FORM 8938로 하면 된다.
■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는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 외국은행에 예치된 적이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보고 양식은 FinCEN FORM114로 반드시 전자파일로 보고하고, 마감일은 세금보고 마감일과 같은 4월18일로 변경됐다. 예전에는 6월30일이었다.
(도움 주신 분=민형준 공인회계사, 조상득 세무회계사)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