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세금 안내면 감사”전화는 모두 가짜
연방 학생세금 납부 요구에도 응해선 안돼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 감찰 부서(TIGT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IRS 직원을 사칭한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지난 2013년 10월 이래로 약 5,000만달러 이상이며 평균 피해액은 5,200달러에 달했다. 또 2014년 가짜 환급 피해 규모는 31억달러에 달한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납세자들에 대한 미납 세금 내용 통보는 절대 전화가 아닌 편지를 이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에는 IRS 번호가 수신번호로 뜨게끔 조작하거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전화를 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등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가짜 택스 납부 요구
IRS를 사칭해 세금을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감사로 들어가겠다는 협박성 전화는 가장 대표적인 택스 사기 수법 중 하나다. 골치 아픈 세무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해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 이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 그냥 끊어버리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IRS는 즉시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프리페이드 데빗카드, 또는 송금 등 특정 납부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캐시어체크를 들고 특정 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사기범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연방 학생 세금’(federal student tax) 납부 요구
학생과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세금이 미납됐으며, 밀린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데빗카드나 크레딧카드로 납부하라는 협박도 최근 종종 보고되는 사기 수법이다.
그러나 IRS에 따르면 이런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IRS는 결코 전화상으로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전화 통화 후 즉시 법적 집행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에게 미납 세금 내용 통보는 편지로 이루어진다.
■가짜 CP-2000 고지서(CP-2000 notice)
CP-2000은 세금환급에 보고된 소득과 고용주가 보고한 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소득 고지서(Under reporting notice)가 자동 발행되는 것이다. 사기범들을 이를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미납됐다며 이메일로 CP-2000고지서를 첨부해 보내며 개인정보를 빼내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메일에 포함된 세금 지불 링크를 클릭할 경우 소셜넘버 등 개인정보을 도용당할 수 있다.
IRS는 CP-2000은 실제 고지서가 아니며,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되지 절대로 이메일로 고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금보고 대행자 사칭 사기
세무 대리인이나 온라인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등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도 만연한 사기 수법 중 하나다. 이들 이메일은 납세자들의 이름, 소셜번호, 택스ID를 훔치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 이 정보를 도용해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 세금환금급을 타내려고 시도한다. 의심되는 이메일은 읽지 않고 IRS 피싱 접수처(phishing@irs.gov)에 보낸 후 삭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세금보고 시즌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업체들도 조심해야 한다. 신분 도용은 물론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곳일 수도 있다.
한편 세금 관련 사기 전화를 받았다면 인터넷(www.tigta.gov)으로 신고하거나 신분도용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IRS신분도용 범죄수사과 (800)908-4490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박지혜 기자>